더클래식500의 옵티머스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2021. 4. 5. 자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더클래식500이 투자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하여, 2021. 4. 5.(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옵티머스 펀드가 애초에 공공기관 확정매출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더클래식500은 분조위의 조정안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며, NH투자증권측의 분조위 조정안 수용 여부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학교법인은 더클래식500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현안들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오니 학교법인 구성원께서는 왜곡된 언론 보도내용에 동요하지 마시고 담당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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