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에서 2021. 3. 31.자로 보도한 ‘법원, '옵티머스 120억' 건대 이사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기사와 관련하여, 학교법인은 사실과 다른 위 보도에 대해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심리절차를 거쳐 오마이뉴스측에서 반론보도를 게시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학교법인은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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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법원, '옵티머스 120억' 건대 이사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관련
 
본 신문은 지난 3월 31일자 <법원, '옵티머스 120억' 건대 이사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제목의 기사에서 교육부가 유자은 건국대학교 이사장에게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리는 한편 관선이사 파견을 검토중이며, 건국대학교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건국대학교는 "유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관련 계고 및 의견제출 등 관계법률에 따른 절차가 개시된 바 없고,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중인 사안으로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우며, 교육부가 관선이사 파견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 법원, '옵티머스 120억' 건대 이사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관련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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