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은 시사저널에서 2021. 6. 2.자로 보도한 건국대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5일 학교법인의 조정신청 사유를 인정, 직권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시사저널측은 지난 20일 언중위 결정에 따르는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시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시사저널 반론 정정보도 2021. 6.20>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218

[정정 및 반론보도] ‘건국대 수익사업체 보증금은 ‘눈먼 돈’인가’ 관련
 
본지(시사저널)는 지난 6월 2일 「[단독] 건국대 수익사업체 보증금은 ‘눈먼 돈’인가」 제하의 기사에서 △ 건국대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기본재산을 무단으로 반출했고 △ 교육부가 유자은 현 이사장에 대해 임원승인취소처분을 내렸으며 △ 건국대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법원에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 유자은 이사장은 임대보증금의 옵티머스 펀드 120억원 투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 교육부로부터 임원승인취소처분을 받은 적도 없으며, △ 건국대와 교육부의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으로 행정법원에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충주병원 임대보증금 사용에 대해서도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이 아니므로 사립학교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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