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임대 보증금의 ‘수익용 기본재산’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옵티머스 사기펀드 피해액 120억 원도 모두 돌려받은 상황에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가능한, 법리적으로도 타당한 결과이며, 이와 관련해 청탁한 바 없으며 청탁할 이유도 없습니다.

최근 전임 이사장의 개인적인 활동이 다른 사회적 이슈와 연결되어 주목받으면서 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추론이 확산되어 유감스럽습니다.

□ 일부에서 제기되는 전임 이사장의 골프(’20.8.15.)와 모임(’20.10.31.) 등은 개인적 관계일 뿐 학교와는 무관하며, 옵티머스 사기펀드 투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20.12.14.) 되기 이전으로 이들의 개인적 관계를 이 사안과 연관시키는 것은 시점상으로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건국대 충주병원 노동조합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은 ’20.09.29. 이며, ’20.12.14. 검찰로 이첩되었고, ’20.11.23. 교육부에서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과 병합되었습니다.

- 검찰은 위 사건들의 수사를 진행하여 ’21.05.27. 피고발인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였으며, NH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21.4.6.)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21.5.25. 옵티머스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21.6.17. 전액 반환).

□ 전임 이사장, 수산업자 등이 처음으로 사적인 모임을 가진 시기는 8월로 옵티머스 투자 사건이 고발되기 전이며, 10월의 또 다른 모임도 검찰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20.12.14)하기 이전 일로, 그 자리에서 옵티머스 건의 논의 되었다는 추측성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 사안은 공교롭게도 전임 이사장과 수산업자 등의 개인적 관계와 이후 발생한 학교의 현안이 검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 결론이 난 데 대한 추론에서 출발한 것으로 사료되나사실 이 사안은 교육기관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을 기본재산으로 볼 것인지 보통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툼일 뿐 단순하고 명확한 내용으로 청탁을 의심할만한 복잡한 법적 분쟁의 대상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특히 교육기관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은 이미 회계상 ‘부채’로 잡히는 데도 불구하고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는 것은 사립학교법에 대한 과도한 확대 적용이자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법리적 해석이 명확한 상황에서 청탁할 이유가 없습니다.

□ 검찰이 교육부 수사의뢰 사건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요지는,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 교육부의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는 교육부 내부지침으로서 법령에 위임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근거로 임대보증금의 투자가 관할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 말하자면 “교육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일수는 있지만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행정기관의 해석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 임대보증금의 성격에 관한 과거 교육부의 질의회신 자료에서도 ‘임대보증금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재원으로 투자하는 것은 지침 위반일 수는 있으나 법 위반은 아닙니다.

- 검찰 판단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기본재산에 대한 것을 열거하면서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동법 위반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가 작성한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서’에 “임대보증금은 임대료, 관리비 등과 구분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교육부 내부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임대보증금을 사립대학 기본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만약 임대보증금이 기본재산에 해당될 경우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의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실버타운)은 현재 입주자 385가구, 입주상가 187개 업체, 총 572개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보고 절차를 거쳐야지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게 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재산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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